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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아사달 디자인몰 CP 계약서 내용

아사달 디지털콘텐츠몰 판매대행 계약서

2018년    월     일

  • “갑”
  • “을”
  • (주)아사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 대표이사 서 창 녕 (인)
  • (인)

㈜아사달(이하 “갑”이라 함)과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을”의 상품을 “갑”이 판매대행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상품을 “갑”이 제공받아 “갑”이 직접 또는 국내외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디지털콘텐츠”란 디자인, 이미지, 프로그램, 솔루션, 문서, 책, 음악,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화, 게임, 방송 등 인간의 지식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
2. “콘텐츠몰”이란 디지털콘텐츠를 사고파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3. “갑”의 “콘텐츠몰”이란 “갑”이 직접 또는 국내외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디지털콘텐츠 판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갑”의 콘텐츠몰에는 “갑”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콘텐츠몰”과 “갑”이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판매대행하는 “제휴 콘텐츠몰”이 있다.
4. “낱개숍”이란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낱개 또는 낱개의 묶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몰을 말한다.
5. “정액숍”이란 고객이 일정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몰을 말한다.
6. “CP”란 Contents Provider, 즉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자유CP”란 “을”이 제작한 콘텐츠를 “갑”의 콘텐츠몰뿐만 아니라 “갑”과 무관한 다른 콘텐츠몰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CP를 말한다.
8. “전속CP”란 “갑”의 콘텐츠몰에만 전속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CP를 말한다.
9.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제 3 조 ("을"의 역할)

1. “을”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성실한 노력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은 자유CP와 전속CP 중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갑”에게 요청하며 “갑”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계약기간 도중에 CP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을”의 요청을 받아 “갑”이 검토하여 승인한다.
3. “을”은 “갑”에게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원본소스, 가격, 제목, 이미지, 미리보기, 데모, 키워드, 상세설명 등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 “을”은 “갑”이 정한 디지털콘텐츠 등록기준에 맞게 해당 상품의 이미지 크기, 파일형식, 파일용량, 설명문구 등을 조정하여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품을 “갑”과 유사한 타 콘텐츠몰에 제공하지 않는다. “을”이 기타 경쟁업체에 제공한 상품이 있을 경우 “갑”의 콘텐츠몰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을”은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갑”의 콘텐츠몰에 등록할 때 타 콘텐츠몰보다 우선 또는 동일한 시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타 콘텐츠몰에 먼저 등록한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의 콘텐츠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상품을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의 상품 등록 및 수정에 대하여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7. “을”이 콘텐츠 상품을 일시에 대량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갑”에게 등록대행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를 검토하여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대량등록 처리할 수 있다.
8. “을”은 상품의 삭제를 “갑”에게 요청하고, “갑”은 이를 심사 후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9. “을”은 “을”의 상품을 “갑”의 낱개숍 및 정액숍을 통해 판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예: 낱개숍 및 정액숍 모두 판매, 낱개숍만 판매, 정액숍만 판매) 이미 등록된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갑”의 정액숍을 통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정액숍에 노출하도록 설정한다.
10. “을”이 “갑”에게 제공한 디지털콘텐츠에 오류가 있거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정보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이 없다.
11. “을”은 “을”이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에 대한 오류수정, 기능개선, 기술지원 등의 고객지원을 책임진다.
12. “을”은 “을”의 상호, 브랜드 등이 표시된 배너를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13. “을”은 “을”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정보를 “을”의 배너, 디지털콘텐츠 상품, 이미지, 미리보기, 데모, 상세설명 등에 노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해당 콘텐츠와 배너의 노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4. "을"이 제공한 콘텐츠가 "갑"의 사이트에서 판매된 후 "을"의 변심에 의하여 구매 취소, 환불이 된 경우 상품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을"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갑"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의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 4 조 ("갑"의 역할)

1. “갑”은 “을”이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갑”의 콘텐츠몰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판매한다.
2. “갑”은 “을”의 콘텐츠를 “직영 콘텐츠몰”과 “제휴 콘텐츠몰”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① “제휴 콘텐츠몰”에서의 판매는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원본소스가 “갑”의 서버에만 존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을”이 제공한 가격, 제목, 이미지, 미리보기, 데모, 키워드, 상세설명 등 관련된 정보도 “갑”의 서버에만 존재하고, 콘텐츠몰을 운영하기 위한 “갑”의 HTML 코드, 프로그램 소스, 데이터베이스 등도 “갑”의 서버에만 존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휴 콘텐츠몰”을 통해 판매된 내역을 “갑”이 제공하는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을”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④ “제휴 콘텐츠몰”에서의 판매는 “직영 콘텐츠몰”과 가격, 라이선스 등 상품에 관련된 정보 및 정책이 동일해야 한다.
⑤ “갑”은 상기 ①~④항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으로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원본소스와 미리보기 이미지, 상세설명 등의 각종 정보를 타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 제작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현황 및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을”에게 관리자 사이트를 제공한다.
4.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이 원활하게 판매되도록 서버 및 기타 장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1일 24시간, 1년 365일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정기점검 및 장비관리 등을 위한 일시정지는 예외로 한다.
5. “갑”이 관리하는 서버 및 기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애가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갑”은 “을”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장애발생 사실 및 복구현황을 통보한다.
6. “갑”은 “을”이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이 고객에게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류 및 위치를 선정한다.
7. “갑”은 “을”에게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이름, 아이디 등 기본정보와 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자 사이트에 해당정보를 제공한다.
8. “갑”은 고객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다운로드, 스트리밍, 배송, 설치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단,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갑”이 직접 배송 또는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을”에게 서비스의 배송, 설치 등을 요청한다.
9. “갑”은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전화상담, 게시판 답변, 이메일 답변 등의 고객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명의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갑”은 서비스 이용자의 구매내역, 판매가격, 결제수단 등을 보관 관리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지원을 책임진다.

제 5 조 (상품의 판매가격 책정)

1. “을”의 상품판매가격은 “갑”의 콘텐츠몰에서 활동하는 타 CP의 가격을 참고하여 “을”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한다. 단,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콘텐츠몰이 있거나 혹은 타 콘텐츠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갑”의 콘텐츠몰 판매가격을 다른 콘텐츠몰의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3. “을”이 단기간의 이벤트, 프로모션 등 특별한 이유로 “갑”의 콘텐츠몰에 제공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타 콘텐츠몰에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갑”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을”의 상품가격에 하한선 및 상한선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수익배분)

1. “갑”은 “갑”의 콘텐츠몰에서 판매된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배분한다.
① 수익배분 기준금액은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익배분 기준금액에 아래의 기본 수익배분율을 적용한다.

디지털콘텐츠 판매 수익 배분 비율(기본 수익배분율)
디지털콘텐츠 판매 수익 배분 비율(기본 수익배분율)
구분
직영 콘텐츠몰을 통한 판매 50% 50%
제휴 콘텐츠몰을 통한 판매 60% 40%

2. 전속CP의 경우 “갑”은 “을”에게 위 기본 수익배분율에 10%를 추가하여 정산한다. 단, “을”이 전속CP로 활동하는 기간 중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갑”의 콘텐츠몰 이외의 다른 사이트에 “을”의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을”은 위반 기간 동안 추가로 정산 받은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의 비용부담으로 유형의 CD 또는 DVD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유CP와 전속CP의 구분 없이 “갑”은 “을”에게 위 기본 수익배분율에 10%를 추가하여 정산한다.
4. “갑”과 “을”이 사전 합의하여, “갑”의 서버가 아닌 다른 콘텐츠몰의 서버에서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갑”은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에 대한 키워드 번역 및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1회 별도의 판매내역 보고서를 “을”에게 제공하며, 위 수익배분율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을”에게 정산한다.
5. “을”의 디지털콘텐츠가 “갑”의 정액숍에서 판매되었을 경우 정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정액숍의 정산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정액숍 CP 정산금액= Σn i=1 [i상품 전체 판매금액 * {(i 상품의 CP 이용금액 /i상품의 전체 이용금액)*금액가중치+ /=1
  • (i 상품의 CP 다운로드 수/i 상품의 전체 다운로드 수)*개수 가중치}] * CP수익배분율 단,n=정액숍 전체 상품 수

② 공정한 정산을 위하여 금액가중치와 개수가중치를 적용한다. 금액가중치와 개수가중치의 합계는 1이 되어야 하며, 그 비중은 “갑”의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6. 신용카드, 핸드폰 등 PG 결제수수료는 전액 “갑”이 부담한다.
7. “갑”이 “을”과 사전협의 없이 콘텐츠몰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할인 판매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

제 7 조 (대금결제 방법)

1.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2. “을”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예: 개인)인 경우 “갑”은 정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3. “갑”은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한다. 단, “을”이 “갑”에게 정산금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혹은 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 정산으로 이월할 수 있다.
4. 매년 12월 말까지의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이어도 다음 해 1월에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5. 정산금액 계산 시 기준시점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예: CD의 경우 배송 완료된 시점, 솔루션의 경우 설치 완료된 시점)
6.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한다.
7. “갑”의 콘텐츠몰을 통해 “을”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갑” 또는 “을”을 상대로 소송, 분쟁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정산금액의 지불을 유예할 수 있다. 분쟁이 해결되어 “갑”이 “을”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보통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 8 조 ("갑"의 콘텐츠 이용)

1. “을”은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제공받아 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제공받아 상품을 제작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은 디지털콘텐츠 소스 사용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하여야 한다.
① 디자인시안 템플릿을 제작할 경우
- 제작 개수가 매월 20개 이하일 경우 = 11만원/월
- 제작 개수가 매월 21~50개인 경우 = 33만원/월
- 제작 개수가 매월 51개 이상일 경우 = 55만원/월
② 플래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 제작 개수가 매월 40개 이하일 경우 = 11만원/월
- 제작 개수가 매월 41~100개인 경우 = 33만원/월
- 제작 개수가 매월 101개 이상일 경우 = 55만원/월
③ 일러스트, 편집사진, 문서디자인, 프로그램, 솔루션, 음악, 동영상, 기타 상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 수량과 디지털콘텐츠 소스 사용요금은 별도로 협의한다.
④ 위 분류 중 2개 이상 중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디지털콘텐츠 소스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콘텐츠 사용요금은 익월 분을 금월에 입금하는 선납방식이며 납입일은 금월 말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은행명: 우리은행 505-054089-13-002, 예금주: (주)아사달)
3. “을”이 “갑”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상품을 제작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갑”의 콘텐츠를 CD로 10개를 기본 제공한다. “을”이 추가로 소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CD 1개당 추가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소스에 대해 “갑”의 콘텐츠몰 및 “갑”이 인정하는 다른 유사한 콘텐츠몰에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상품 제작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을”이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제공받아 상품을 제작하는 경우 “을”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단, “을”의 상품에 포함된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단지 소스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
6. “을”이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이용하여 템플릿을 제작할 경우, “을”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는 아래와 같이 그 파일 개수와 형식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을”의 디자인시안 템플릿 1페이지당 일러스트 소스 1개, 사진 소스 1개, 아이콘 소스 2개 이하의 비율로 고객에게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 템플릿이 7페이지인 경우 일러스트 소스 7개, 사진 소스 7개, 아이콘 소스 14개 이하) 페이지 계산이 어렵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템플릿 1개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일러스트 소스의 경우 원본인 AI 파일을 제공할 수 없으며 PSD 파일로 제공해야 한다.
③ 사진 소스의 경우 인쇄용 원본파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웹용 사이즈로 제공하여야 한다.
7. “을”이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을”은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없다. 단, “을”이 자격 상실 이전에 이미 제작하여 판매 중인 상품은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8. “을”이 6개월 이상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서비스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콘텐츠의 저작권)

1.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판매대행 권한만 가진다.
2. “을”이 제공한 콘텐츠가 직간접적으로 저작권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콘텐츠를 사용한 상품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갑”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의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을”의 개별 계약이나 약관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갑”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콘텐츠몰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갑”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의 약관을 우선시한다.

제 10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1 조 (계약변경)

1.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갑”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공문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을”에게 발송함으로써 계약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갑” 또는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이 사업목적변경, 인수합병, 적자,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콘텐츠몰 운영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⑤ “을”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활동이 미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을 교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후 “을”이 “갑”에게 자신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삭제 또는 판매중지 요청할 경우 “갑”은 1개월 이내에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삭제 또는 판매중지 처리한다.
5. “을”이 CP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요청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갑”은 남아 있는 “을”의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판매가격과 수익배분 및 대금결제 방법,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계약해지 후 “을”은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없다.

제 13 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호 간에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니며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며 비밀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조 (면책)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인터넷대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갑”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갑”의 책임이 면제된다.
2. “을”은 “갑”에게 제공받은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3. “을”은 “을”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정보와 은행계좌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 계약내용 변경 공지, 콘텐츠 판매대금 정산 등)
4. “을”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게재한 정보, 사실, 자료 등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1.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2. 이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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