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9일
㈜아사달(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세종기술(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한다.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mydomain.asadal.com)에서 “을”의 고객에게 “갑”의 디지털 콘텐츠몰을 서비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콘텐츠몰 서비스 : 고객에게 디자인, 이미지, 사진, 프로그램, 동영상, 문서 등의 디지털 콘텐츠 원형을 제공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콘텐츠 : 사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제품 원형을 말한다.
3. 다운로드 :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사이트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내려 받는 것을 말한다.
4. 저작권 : 콘텐츠를 제작, 변형, 편집, 가공, 복제, 전송,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CP : Contents Provider, 콘텐츠를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 “갑”은 “을”에게 “갑”의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몰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을”의 고객과 "갑”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을”의 판매대행서비스이다. 단, “을”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서비스는 “갑”의 콘텐츠몰 콘텐츠 상품으로 한다.
3. “갑”이 계약 시 제공된 콘텐츠 이외의 콘텐츠를 추가 시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을”은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갑”의 콘텐츠몰을 입점한다.
2. “을”의 고객은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갑”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고객이 주문한 콘텐츠 상품의 다운로드 제공 및 CD 상품을 배송 또는 설치를 대행한다.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갑”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단,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일시 중지는 가능)
② CP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제공된 콘텐츠 저작권관련 문제 발생 시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③ “갑”은 매출 정보를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을”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고객지원 업무는 전적으로 “갑”이 운영하며 콘텐츠몰 사이트 상에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표기합니다.
⑤ “갑”은 “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갑”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을”의 고객이 “갑”의 약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② “을”은 “을”의 고객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③ “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초기비용 | 연장비용 | |
초기설치비 | 연납비 | |
220,000원 | 110,000원 | 110,000원 |
합계 330,000원 | 1년 연장 시 110,000원 |
1. "을"은 판매대행 제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제휴 대금을 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주: (주)아사달, 은행명: 우리은행 505-054089-13-002)
2. 최초 계약 시 1회에 한하여 “을”은 “갑”에게 초기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기 설치비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3. 연장비용은 년 판매금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4. "을"은 "갑"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초기비용과 연장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을”은 “갑”이 제출한 매출 정보와 “을”이 보관하고 있는 주문 정보를 비교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한다.
2. 판매대행수수료는 익월 15일에 일괄 입금한다. 단, 월 정산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 정산으로 이월한다.
3.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하도록 한다.
1. “을”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갑”의 콘텐츠몰 콘텐츠가 판매되었을 경우 아래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율을 정한다. 이때 PG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아사달이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30%
(단, 월판매액이 2백만원 이상일 경우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40%)
아사달 이외의 입점 CP가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20%
2. 정액숍의 경우는 아래 판매대행수수료율에 따른다.
정액숍 서비스 판매의 경우 수수료율은 정액숍 서비스 판매액의 20%
3. 주문형 홈페이지의 경우는 아래 판매대행수수료율에 따른다.
아사달의 디자인 시안으로 제작한 주문형 홈페이지의 판매 경우
판매대행자에게 55,000원(부가세포함) 정산
아사달 이외의 입점 CP의 디자인시안으로 제작한 주문형 홈페이지 판매의 경우
판매대행자에게 22,000원(부가세포함) 정산
4. 굿모닝샵 설치형 솔루션의 경우는 아래 판매대행수수료율에 따른다.
굿모닝샵 설치형 솔루션은 디자인과 솔루션의 결합상품으로 솔루션 가격으로만 정산한다.
판매가 550,000원의 굿모닝샵 설치형 솔루션일 경우 솔루션 가격인 275,000원의 30%
(단, 월판매액이 2백만원 이상일 경우 솔루션 가격의 40%)
판매가 495,000원의 굿모닝샵 설치형 솔루션일 경우 솔루션 가격인 330,000원의 30%
(단, 월판매액이 2백만원 이상일 경우 솔루션 가격의 40%)
5. 정산금액은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6. 판매대행수수료 변경 등 수수료율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을”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7. 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갑” 또는 “을”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다
1. 콘텐츠의 불량, 배송 중의 파손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갑”은 고객에 대하여 교환, 환불의 책임이 있다.
2. 위 1항의 이외의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의 경우 “갑”은 책임이 없다.
1. 본 계약에 의한 판매대행서비스 제공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을”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 사이트의 오류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고객의 이의제기(배송 사고, 다운로드 실패 등) 시 “갑”의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1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 본 계약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의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갑"의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계약 변경에 갈음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갑”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본 계약에서 정한 “을”의 업무내용이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부도 등 중대한 사안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를 장기 연체한 경우
6. “을”을 통한 판매실적이 3개월간 합계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7.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이후에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와 상대방의 회원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협의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이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2. 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은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