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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분 및 정산

아사달 디자인몰 판매대행 계약서내용

아사달 디지털콘텐츠몰 판매대행 계약서

2018년    월     일

  • “갑”
  • “을”
  • (주)아사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 대표이사 서 창 녕 (인)
  • (인)

㈜아사달(이하 “갑”이라 함)과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 )에서 “을”의 고객에게 “갑”의 디지털콘텐츠몰을 서비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콘텐츠몰 서비스 : 고객에게 디자인, 이미지, 사진, 프로그램, 동영상, 문서 등의 디지털 콘텐츠 원형을 제공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콘텐츠 :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제품 원형을 말한다.
3. 다운로드 :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사이트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내려 받는 것을 말한다.
4. 저작권 : 콘텐츠를 제작, 변형, 편집, 가공, 복제, 전송,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CP : Contents Provider, 콘텐츠를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업무의 범위)

1. “갑”은 “을”에게 “갑”의 웹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몰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을”의 고객과 "갑”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을”의 판매대행서비스이다. 단, “을”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서비스는 “갑”의 콘텐츠몰 콘텐츠 상품으로 한다. 3. “갑”이 계약 시 제공된 콘텐츠 이외의 콘텐츠를 추가 시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조 (판매대행서비스 방법)

1. “을”은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갑”의 콘텐츠몰을 입점한다.
2. “을”의 고객은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갑”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고객이 주문한 콘텐츠 상품의 다운로드 제공 및 CD 상품을 배송 또는 설치를 대행한다.

제 5 조 (역할)

1. 이 계약에 의거하여 “갑”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웹사이트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단,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일시 중지는 가능)
② CP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제공된 콘텐츠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③ “갑”은 매출 정보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을”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고객지원 업무는 전적으로 “갑”이 운영하며 콘텐츠몰 웹사이트 상에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표기한다.
⑤ “갑”은 “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갑”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을”의 고객이 “갑”의 약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② “을”은 “을”의 고객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③ “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판매대행 제휴 서비스 비용)

협력사 정보
초기비용 연장비용
초기설치비 연납비
220,000원 110,000원 110,000원
합계 330,000원 1년 연장 시 110,000원

1. “을”은 판매대행 제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갑”에게 제휴 대금을 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주: (주)아사달, 은행명: 우리은행 505-054089-13-002)
2. 최초 계약 시 1회에 한하여 “을”은 “갑”에게 초기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기 설치비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3. 연장비용은 년 판매금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4. “을”은 “갑”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초기비용과 연장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7 조 (대금결제 방법)

1. “을”의 웹사이트에서 “갑”의 콘텐츠몰 콘텐츠가 판매되었을 경우 아래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율을 정한다. 이때 PG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 아사달이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30% (단, 월판매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40%)
- 아사달 이외의 입점 CP가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20%
2. 정액숍의 경우는 아래 판매대행수수료율에 따른다.
- 정액숍 서비스 판매의 경우 수수료율은 정액숍 서비스 판매액의 20%
3. 정산금액은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판매대행수수료 변경 등 수수료율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을”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갑” 또는 “을”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다.

제 8 조 (대금결제 방법)

1.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2. “을”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예: 개인)인 경우 “갑”은 정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3. “갑”은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한다. 단, “을”이 “갑”에게 정산금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혹은 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 정산으로 이월할 수 있다.
4. 매년 12월 말까지의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이어도 다음 해 1월에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5. 정산금액 계산 시 기준시점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예: CD의 경우 배송 완료된 시점, 솔루션의 경우 설치 완료된 시점)
6.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한다.

제 9 조 (교환 및 환불)

1. 콘텐츠의 불량, 배송 중의 파손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갑”은 고객에 대하여 교환, 환불의 책임이 있다.
2. 위 1항의 이외의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의 경우 “갑”은 책임이 없다.

제 10 조 (손해배상)

1. 이 계약에 의한 판매대행서비스 제공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을”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 웹사이트의 오류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고객의 이의제기(배송 사고, 다운로드 실패 등) 시 “갑”의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1.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갑”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공문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을”에게 발송함으로써 계약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갑” 또는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이 사업목적변경, 인수합병, 적자,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콘텐츠몰 운영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⑤ “을”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활동이 미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를 장기 연체한 경우, “을”을 통한 판매금액이 3개월 합계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호 간에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니며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며 비밀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면책)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인터넷대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갑”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갑”의 책임이 면제된다.
2. “을”은 “갑”에게 제공받은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3. “을”은 “을”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정보와 은행계좌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 계약내용 변경 공지, 콘텐츠 판매대금 정산 등)
4. “을”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게재한 정보, 사실, 자료 등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6 조 (분쟁의 조정 및 합의 관할)

1.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이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2. 이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은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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