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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안내

CP 정산안내

콘텐츠 제작 > (주)아사달 직영솔루션몰 , 제휴 리셀러사이트 > 다양한 결로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 > 소비자

정산주체

솔루션몰을 통한 콘텐츠 홍보

  • CP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는 아사달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솔루션몰" 과 아사달과 제휴한 "제휴 솔루션몰" 를 통해유통됩니다.
  • 판매 수익에 대한 정산은 CP업체,아사달,제휴 솔루션몰 업체가 계약된 수익 배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디지털콘텐츠 판매 수익 배분 비율 (기분 수익배분율)
디지털콘텐츠 판매 수익 배분 비율 (기분 수익배분율)
구분 아사달 솔루션몰 CP 제휴업체
아사달 직영 사이트에서 판매 시 50% 50% -
아사달 리셀러 사이트에서 판매 시 40% 40% 20%
  • 독점CP의 경우 기본 수익배분율에 10%를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 판매 시 발생되는 모든 결제수수료(PG 수수료등)는 아사달이 부담합니다.
  • 결제수수료를 아사달이 부담하므로 다른 콘텐츠몰보다 최대 10%의 수익율을 더 얻튼 효과를 볼 수있습니다.
  • 아사달은 CP엡체 콘텐츠의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 할인 및 기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CP업체 콘텐츠의 가격 할인 판매 및 기타 이벤트의 비용은 아사달의 수익에서 부탐합니다.

정산방식

솔루션몰 정산방식

  • 아사달로고
  • 한달간 판매분에 대한 정산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익월 10일)

    정산금액 지급(익월 20일)

    모든 결제수수료는 아사달이 전액부담

  • 다수의 CP업체
  • * 정산절차
  • - CP 업체는 한 달간(1일~말일)의 주문 정보를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아사달에게 발행함으로써 정산금액을청구. 콘텐츠 판매 정산수수료는 익월 20일에 ㈜아사달이 CP 업체의 통장으로 일괄 입금.
  • * 정산안내
  • - 월 정산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함께 정산.
  • -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
  • - 매 연초에 전년도 이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라도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 -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및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
사업자 CP의 정산 예(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사업자 CP의 정산 예(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가부가세포함 판매액 이익배분
을(50%) 정산액 기타
11,000 11,000 5,500 5,500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 CP의 정산 예(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개인 CP의 정산 예(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가부가세포함 판매액 이익배분
을(50%) 사업소득세(3.3%) 정산액 기타
11,000 11,000 5,500 165 4,835 세금계산서 미발행
  • * 사업소득세
  • - 개인이 수익을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 지급할 세금으로 수입에 3.3%를 지급하는데 이를 아사달에서 신고와 지급을 대행합니다.(국가 정책에 따라 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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