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정산안내
정산주체
솔루션몰을 통한 콘텐츠 홍보
- CP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는 아사달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솔루션몰" 과 아사달과 제휴한 "제휴 솔루션몰" 를 통해유통됩니다.
- 판매 수익에 대한 정산은 CP업체,아사달,제휴 솔루션몰 업체가 계약된 수익 배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디지털콘텐츠 판매 수익 배분 비율 (기분 수익배분율)
디지털콘텐츠 판매 수익 배분 비율 (기분 수익배분율) |
구분 |
아사달 |
솔루션몰 CP |
제휴업체 |
아사달 직영 사이트에서 판매 시 |
50% |
50% |
- |
아사달 리셀러 사이트에서 판매 시 |
40% |
40% |
20% |
- 독점CP의 경우 기본 수익배분율에 10%를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 판매 시 발생되는 모든 결제수수료(PG 수수료등)는 아사달이 부담합니다.
- 결제수수료를 아사달이 부담하므로 다른 콘텐츠몰보다 최대 10%의 수익율을 더 얻튼 효과를 볼 수있습니다.
- 아사달은 CP엡체 콘텐츠의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 할인 및 기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CP업체 콘텐츠의 가격 할인 판매 및 기타 이벤트의 비용은 아사달의 수익에서 부탐합니다.
정산방식
솔루션몰 정산방식
-
한달간 판매분에 대한 정산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익월 10일)
정산금액 지급(익월 20일)
모든 결제수수료는 아사달이 전액부담
- * 정산절차
- - CP 업체는 한 달간(1일~말일)의 주문 정보를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아사달에게 발행함으로써 정산금액을청구. 콘텐츠 판매 정산수수료는 익월 20일에 ㈜아사달이 CP 업체의 통장으로 일괄 입금.
- * 정산안내
- - 월 정산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함께 정산.
- -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
- - 매 연초에 전년도 이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라도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 -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및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
사업자 CP의 정산 예(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사업자 CP의 정산 예(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
판매가부가세포함 |
판매액 |
이익배분 |
을(50%) |
정산액 |
기타 |
11,000 |
11,000 |
5,500 |
5,500 |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 CP의 정산 예(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개인 CP의 정산 예(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
판매가부가세포함 |
판매액 |
이익배분 |
을(50%) |
사업소득세(3.3%) |
정산액 |
기타 |
11,000 |
11,000 |
5,500 |
165 |
4,835 |
세금계산서 미발행 |
- * 사업소득세
- - 개인이 수익을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 지급할 세금으로 수입에 3.3%를 지급하는데 이를 아사달에서 신고와 지급을 대행합니다.(국가 정책에 따라 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