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8일
㈜아사달(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세종기술(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을”의 웹 사이트 http://mydomain.asadal.com에서 “갑”이 제공하는 호스팅 판매대행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웹호스팅, 메일호스팅, 서버호스팅 등 호스팅 판매대행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판매대행”이란 “갑”과 “을”의 계약내용에 따라 호스팅을 “을”에서 판매대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협력사”란 “갑”과 협력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판매대행 제휴비용”이란 “을”이 “갑”의 협력사로서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설치비, 정보제공 및 유지 등 제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4. “호스팅”이란 서버컴퓨터 또는 서버컴퓨터의 일정 공간을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웹호스팅”이란 서버의 일부 지정된 용량을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메일호스팅”이란 고객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서버호스팅”이란 고객이 독립적으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상면 공간과 회선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1.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웹페이지와 관리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을”의 수정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을”의 고객이 이용하는 호스팅은 “갑”이 제공하는 장비와 회선으로 이용하며 “갑”의 부담으로 한다.
4. “갑”은 “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갑”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호스팅 상품을 “을”의 고객에게 제공하며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을”은 호스팅을 이용하는 “을”의 고객에게 “을”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임서버를 “갑”이 지정한 네임서버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 요금을 결정할 수 없다.
4. “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입시 | 연장시 | |
초기설치비 | 유지비용 | 유지비용 |
110,000원 | 110,000원/1년 | 110,000원/1년 |
합계 330,000원 | 1년 연장 시 110,000원 |
1. “갑”은 “을”에게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와 관리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을”은 초기 설치비를 협력사 가입 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505-054089-13-005 (주)아사달)
2. “갑”은 “을”이 판매대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제공, 프로그램 및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고객 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을”은 연1회 유지비용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익배분 기준금액은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웹호스팅과 메일호스팅의 경우 “갑” 80%, “을” 20%의 비율로 정산한다. SMS호스팅과 서버호스팅의 경우 별도 협의한다.
2.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산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3. “을”이 개인인 경우 “갑”은 정산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4. “갑”은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한다.
5. 정산금액 계산 시 기준시점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예: 웹호스팅의 경우 세팅이 완료된 시점)
6. “을”이 “갑”에게 정산금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혹은 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 정산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매 연초에 전년도 이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라도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7.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한다.
8. 수익 배분율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을”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본 계약에 의한 판매대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 어느 한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전쟁, 폭동, 파업, 태업, 직장폐쇄, 정부의 조치, 법원의 명령, 정전, 인터넷 대란 등)으로 인하여 “갑”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 변경 요청 등 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1. 본 계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 통지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해지 요망 일자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파산, 부도, 사업 분야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③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청 받고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④ “을”을 통한 판매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갑”은 서비스가 고객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객의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요금 고지 및 수납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이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사 협의 하에 처리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모든 법률은 대한민국 상법 및 민법의 관련조항을 따르며 분쟁 발생 시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