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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구분

홈페이지몰 CP(콘텐츠 공급자)는 CP가 직접 제작한 디자인에 솔루션(메이크샵,고도몰,기타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일반 CP와 아사달에서 제작한 디자인시안에 솔루션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아사달 시안 이용CP 이렇케 두가지 형태의 CP가 있습니다.

CP 업체 > 1.콘텐츠 제공 > 아사달 > 2.콘텐츠 전시 > 고객(소비자) > 3.홈페이지 제작 의뢰 > 아사달 > 4.제작 > 요청 > CP업체 > 5.홈페이지 제작 > 고객(소비자).
  • ① 콘텐츠 제공 : CP가 제작한 설치형/주문형 홈페이지 상품등록 예)메이크샵,고도몰,카페24,후이즈몰,기타 솔루션 등
  • ② 콘텐츠 전시 : 제공받은 상품을 전시 및 판매
  • ③ 홈페이지 제작의뢰 : 아사달 홈페이지몰에서 주문 제작 의뢰
  • ④ 제작요청 : CP 업체에게 제작 요청(자동화)
  • ⑤ 홈페이지 제작 : CP 업체가 고객정보를 조회 후 제작에 필요한 자료 요청,제작 진행 및 납품
아사달 > 1.디자인 시안 제공 > CP업체 > 2.콘텐츠 제공 > 아사달 > 3.콘텐츠 전시 > 고객(소비자) > 4.홈페이지 제작 의뢰 > 아사달 > 5.제작요청 > CP업체 > 6.홈페이지 제작
  • ① 디자인 시안 제공 : 아사달에서 제작한 시안을 다운로드
  • ② 콘텐츠 제공 : 아사달에서 제공받은 시안을 이용해 제작한 주문형/설치형 홈패이지 상품등록
  • ③ 콘텐츠 전시 : 제공받은 상품을 전시 및 판매
  • ④ 홈페이지 제작 의뢰 : 아사달 홈페이지몰에서 주문 제작 의뢰
  • ⑤ 제작요청 : CP 업체에게 제작 요청(자동화)
  • ⑥ 홈페이지 제작 : CP 업체가 고객정보를 조회 후 제작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작 진행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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