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구분
독점CP
- CP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해당CP업체 사이트와 아사달 관련 사이트에서만 판매하도록 계약한 CP를 말합니다.
- CP업체의 콘텐츠는 아사달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콘텐츠몰" 과 아사달과 제휴하여 콘텐츠를 판매대행하는 "제휴 콘텐츠몰" 을 통해서만 판매합니다.
- 아사달을 제외한 다른 업체 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없으며, 아사달은 독점 CP를 위한 차별회된 별도의 노출공간을 제공합니다.
- 정산수수료는 자유 CP보다 10%가 만은 60%의 수수료를 제공합니다.